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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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