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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26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7행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2 주위적 청구 원고는 망인이 생존 중이던 1995년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는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95년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Z목장 부지 현황 원고는 2002. 5. 26.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명의의 토지인 분할 전 F 목장용지 4,768㎡(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중 일부, (구) L 목장용지 422㎡(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 M 목장용지 1,147㎡(= 별지 목록 순번 1번 토지, 이하 이 사건 ③토지라 한다), N 잡종지 774㎡(= 별지 목록 순번 2번 토지, 이하 이 사건 ④토지라 한다), (구) O 목장용지 60㎡(이하 이 사건 ⑤토지라 한다), P 대지 200㎡(= 별지 목록 순번 4번 토지, 이하 이 사건 ⑥토지라 한다)에서 망인이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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