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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4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J, K의 진술 및 J이 작성한 자금지급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나눔디엔씨로부터 받은 3억 원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나눔디엔씨에 투자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횡령죄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410,26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27억 원에 이르는 보증채무 등으로 2009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0년 파산결정을 받았고, 2014년 3월경까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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