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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601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급할 71,925,588원을 보관하였으나, 피해자와 협의한 후 위 돈을 사용한 것이지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사용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O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사이의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들의 형(각 징역 1년)은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당원 2013노6017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당심에서 병합한 2014노1163호 사건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범죄사실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C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해자와 협의한 다음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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