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신고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영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9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의 시기(始期)가 ‘2013. 1.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이 2013. 12. 17.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한 날이 2013. 12.경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2013. 12. 20.’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6. 1. 19.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 제4조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시 허가증은 임대인에게 명의양도함’이라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점포는 1991년경 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이래 신규 임차인이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음식점으로 운영되었다.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점포의 음식점 상호를 ‘D’에서 ‘E’으로, 영업자의 명의를 ‘F’에서 ‘피고’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2. 초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초경 종료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영업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