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공소장 기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와는 이웃관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0. 01:07경 서울 E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지인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6세)이 늦은 시간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C의 남편인 피해자 D를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알루미늄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발로 유리창을 깨어 시가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통로로 끌고 나온 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흉기인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위 칼을 피하려던 중 위 칼에 왼손 넷째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출입문, 현장상황,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C, D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