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무역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중국 업체인 D유한회사(D,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건조양파(DRYED ONION FLAKE/POWDER) 합계 530.69톤을 수입한 다음, 2014. 7. 14.부터 2015. 11. 3.까지 피고에게 수입신고번호 E 외 33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이하 위 수입신고된 건조양파를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물품의 단가를 톤당 미화 750달러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0. 27.부터 2015.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고가격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 8. 23. 원고에게 관세 952,569,000원, 가산세 200,278,150원 합계 1,152,847,1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9. 22.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관세 952,569,000원 및 가산세 200,278,150원 합계 1,152,847,150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D유한회사로부터 수입한 건조양파(쟁점물품)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대상 물품의 건조시 수분함양에 따른 제품수율, 건조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