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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5구합11295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및 가산세 합계 271,190,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6.부터 2012. 9. 12.까지 중국 소재 수출업자(Qingdao Xin Da Xing Intl Trade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제22275-12-102219U호 외 19건으로 다쪽마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792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425불로 각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2014. 7. 18. 원고에게 ‘원고의 수입신고가격과 산지조사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 제출 자료에 의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산지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기업심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1.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기업심사결과에 따라 2014.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225,746,140원, 가산세 45,444,690원 합계 271,190,8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 16.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물품의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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