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3. 13:5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 침입한 후 그곳 식당에 있는 목장갑을 착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계산대에 있는 시정된 금고에 위 식칼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화장실에 있다가 인기척을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미수),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절도를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