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김해시 E에 있는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과일노점을 하던 중 옆에서 과일노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시비가 벌어졌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등으로 피고인을 뒤로 밀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양손을 들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가락이 서로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잡고 비튼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일노점에 손님이 와서 구경하는 것을 보고 손님에게 “눈깔이 있으면 똑똑히 쳐다봐라. 그게 포도라고 사갈려고”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8쪽)과 진단서(증거기록 35-36쪽)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목격자 F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밀었더니 피해자의 손이 뒤로 제껴졌다. 진영파출소에서 경찰이 나와서 파출소에 갔고, 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8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