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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장과 카드를 임대해주면 1주일에 5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와 카드(비밀번호 포함)만 보낸 후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4. 1. 9. 12: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한국화훼농협 파주운정지점에서 개설한 계좌 번호(C)와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신한은행거래내역서, A, E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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