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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287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을 상대로 각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를 상대로 항소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로 개설된 신협 통장(계좌번호 : D) 및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가 양도한 위 통장에는 ‘통장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여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7.말경 현대캐피탈 강서지구 E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저축은행보다 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조이대부업체에 대한 200만 원의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2014. 8. 5.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92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된 위 92만 원은 같은 날 전액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자 성명불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검거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아산북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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