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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7:00경 서울 송파구 B 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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