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15. 11. 7. 사망)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망 H(1985. 5. 13. 사망)의 아들이다.
참가인 C는 망 G의 배우자이고, 참가인 D, E, F은 망 G과 참가인 C의 자녀들로서 망 G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망 H의 형으로 원고의 시숙이다.
나. 피고는 1995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고, 망 G도 1995년경부터 위 J에서 일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120,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J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가 전적으로 J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원고에게 배분하여 왔으며, 원고의 아들인 망 G은 J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 G의 사망 이후 원고에게 동업계약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일방적으로 제안하면서도 정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은 신뢰관계의 훼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J의 510,000,000원 상당의 잔여재산 중 원고의 1/2 출자지분에 비례한 잔여재산 250,500,000원(= 51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참가인들 망 G은 피고와 120,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J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전까지 J에서 직접 근무하여 오면서 매월 정산을 받아 왔으며, 그 출자금은 망 G의 어머니인 원고가 망 H이 1985. 5. 13.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보관하여 오던 중,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