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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7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1781』 피고인은 2016. 9. 25. 23:00 경 경기 동두천시 B 시장 내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을 만나러 온 D, 피해자 E( 남, 14세 )에게 ‘ 형들이 곱창을 다 먹을 때까지 병원에 가 있어라

’ 고 하였다.

피해자 E은 같은 동에 있는 F 병원으로 가 던 중 D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 보낼 거면 담배나 몇 개비 줘서 보내지 ’라고 말하자, D는 위 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피해자를 위 C 식당 인근 골목길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대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5281』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병역 판정 검사 결과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을 받으면서 6개월 동안의 치료를 받은 후 2017. 4. 6. 13:30 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발장, - 고발인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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