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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15 2013재노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이하 ‘긴급조치 제4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고군형공 제28호로 기소되었고, 위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2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75. 3. 11.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4. 4. 2. 긴급조치 제4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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