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6947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5. 31. 12:18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장곡 길 석적 방법 초소 앞 ㅏ 자형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차량은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원고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마침 대향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고차량의 조수석 뒤 휀 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2,068,6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868,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방향지시 등조차 켜지 않은 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서 소좌회 전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이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30 내지 40%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1) 관련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2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