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3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액상 비료 발효액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D와 통정하여 위 D가 운영하는 ‘E ’으로부터 위 ‘C’ 건축공사 관련하여 실제 공급 가액보다 3억 7,200만 원 상당을 초과한 공급 가액 4억 2,000만 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E 대표 D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사본,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