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 설치된 피해자 D 종중 소유의 결의문 표지석을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서 전북 완주군 E 공사장에 묻어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종중 결의문 표지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건, 주변인에 대한 언동건)
1. 내사보고(본건과 관련하여 피혐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건)
1. 내사보고(죄명변경건, 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통화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종중 결의문 표지석이 피해자 D 종중의 소유가 아니고 G대종회(이하 ‘대종중’이라 한다
의 소유이고 그 관리권이 대종중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물의 소유자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데 종중의 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고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종중 결의문 표지석은 D 종중이 설치한 것으로서 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표지석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대종중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