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D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위 종중의 소송 수행, 자금 지출 등 종중 관련 제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부동산을 F에게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H)로 2011. 9. 6. 5,000만 원, 2011. 9. 29. 1억 원, 2011. 11. 30. 2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 (주)바로크레디트 대출금 1,469,654원, 2011. 10. 21. 국민은행 대출금 14,999,424원, 2011. 11. 28. 농협 가계 대출금 10,000,000원, 2011. 12. 1. 농협 주택 대출금 139,500,000원을 각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합계 165,969,07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4.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 I, J, K 총 3필지 부동산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L 공사에 편입되어 2011. 9. 23. 전북 완주군수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370,474,000원을 송금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0. 종중 관련 민사소송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한 44,428,665원을 제외한 나머지 326,045,335원을 2011. 9. 26.경부터 2013. 10. 7.경까지 피고인의 차량 구입, 딸 결혼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 합계 492,014,14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종중규약, 종중계보, 자금지출내역서, 특별전권위원결의서, 지출내역서 자료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