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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7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같은 배드민턴클럽 회원인 피해자 B에게 “ 친동생이 사고를 쳐서 수습하여야 한다.

그 처리비용으로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흘 내로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200만 원을, 2015. 1. 20.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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