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6』 피고인은 2014. 7.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의 누나가 건설업을 하고 있고, 친동생이 누나 밑에서 광주시 F 소재 다세대주택 건설공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위 빌라를 좋은 조건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6개월 안에 1억 원 상당의 빌라를 8,000만 원에 줄 테니 돈을 주면 나중에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누나인 G와 동생인 H이 진행하는 광주시 F의 다세대 주택 건설공사는 자금난으로 공사관계자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분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G 나 H으로부터 빌라 1채에 대한 분양권을 정식으로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위 빌라를 분양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세탁소에서 2014. 7. 30. 500만 원을, 2014. 8. 5. 1,500만 원을, 2014. 8. 25. 1,2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868』 피고인은 2016. 1.부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공장에서 세탁물 수거,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7. 18. 포 천시 I에 있는 J 자동차 공업사에서 세탁 비 3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두천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