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0 2013고단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있는 천배산 공원 앞 삼거리를 줄포 소재지 쪽에서 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상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뒷 부분을 프레지오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화물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운전석 쪽으로 밀려 회전하면서 위 화물차량이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G회사 시내버스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레지오 승합차 수리비 794,581원, 시내버스 수리비 1,32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갈비마을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천배산공원 앞 삼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