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교수로 1997년경 작곡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D’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D’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4. 11.경부터 E 공동합작 창작오페라 ‘F’(이하 ‘이 사건 오페라’라고 한다)의 작곡 및 관현악 편곡을 준비하였고, 이 사건 오페라는 2005. 11. 8., 같은 달 18.,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9. 한국과 러시아에서 5차례에 걸쳐 공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페라 준비 및 제작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강원도로부터 이 사건 오페라 E합작공연 지원사업의 도비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05. 4. 14. 및 같은 해 11. 1. 각 1억 원의 보조금을 피고(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오페라의 비용조달과 관련하여 기관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 연구단체인 D와는 별도로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5. 9. 1. 피고의 대학 동창 G를 대표자로 하는 원고가 설립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오페라의 협찬금으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5. 10. 12.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억 원, 2005. 11. 10.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700만 원, 같은 해 12. 7. 경륜경정사업본부로부터 300만 원, 2005, 12. 29. 마사회로부터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12. 6.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는 2005. 9. 7.부터 2005. 12. 30.까지 원고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소지 및 관리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혹은 H 명의 계좌에 합계 1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