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1183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2018. 3. 13.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 같은 해
3. 14.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해
3. 15.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만 원 합계 5,62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
나. 위 돈 중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돈 320만 원이 같은 해
3. 15.경 모계좌가 피고의 명의로 된 가상계좌로 이체되었고,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인출하였으며 위 돈은 피고의 모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5,620만 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가 관리하는 가상계좌 또는 그 모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320만 원도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