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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9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3: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0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려는 듯 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지기는 하였으나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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