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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4 2018가단5668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6. 10.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6. 10. 3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600만원, 범위 주거용 건물주택 일부 49.58㎡, 존속기간 1987. 10. 29.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1989. 12.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6. 11. 3.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990. 3. 6.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평택시 C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전세권은 늦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한 1990. 3. 6.에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금 6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위 1990. 3. 6.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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