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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6 2018고단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주 시 H에서 I 회사과 전기 ㆍ 통신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대신 변제해 주면 약 3일 후에 I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I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 받아 추가로 받을 돈이 없었고, 밀린 공사대금 및 임금 채무만 약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0.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J에 자재대금 11,167,2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I 회사 대표 K 진술 청취), - 공사 계약서 사본, - 내용 증명 사본, - 채권 가압류 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 (L 회사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 (D 현장 소장 N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L 회사 M 장비대금 입증자료 제출), -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 등 기부( 주식회사 D), - 거래 명세표 사본, - 입금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범행 경위, 피해 변제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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