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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3 층을 소재 지로 하는 한우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한 육우 매입 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지정한 입금계좌 명의 인인 I, J는 유흥 주점 업주, 피고인의 지인으로 한 육우 판매와 전혀 무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실제 한 육우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 회사에 판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7. 경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K에게 “ 한 육우를 거래 처에서 싸게 매입한 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낼 테니 한 육우 매입 계약금 및 잔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2015. 7. 24. 경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위 I 명의 농협 계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및 우리은행 계좌 (N)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돈을 이체 받거나 기존 미수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6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피의자 자필 매입 예정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입금 내역 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 입 금 증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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