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0. 9. 22. 광주 동구 D 대 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7. 10. 2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동구 E 대 9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는 2017.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3.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10. 19.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에게 2017. 10. 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7,5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F이 1982년 내지 1983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8. 9. 말경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는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B가 2017. 10. 19.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에게 2017. 10. 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고 B의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F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모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