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7고정5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0:00 경 포 항지 남구 대잠동 소재 포항 시청 자치 행정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다른 여자를 성폭행한 후 그녀에게 승용차를 사 주거나, D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포항시 남구 E 소재 F 회사 총무과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 은 여자를 성폭행해 승용차도 사 주고 도박과 여자 관계로 돈도 없고, D 돈 10년 전에 빌려 집과 재산이 나라 간다고 해 도박에 써 벌리고”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팩스로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허위사실을 적시한 A4 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조현 병,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