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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1172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2. 2. 6. 고흥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왔다.

2012. 3. 10. 10:00경 파출소장으로부터 파출소 관내 112순찰근무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2 순찰차량을 이용 3.8구경 권총을 휴대한 채로 처 C이 운영하는 D 뷰티샵(고흥군 E 소재)으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D 뷰티샵 내에서 1개월 전에 빌려준 120만원의 사용처를 확인 하던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 총구를 우측 관자놀이에 겨누고 “이번에 말하지 않으면 확 쏴 버릴라니까 말해라”면서 왼손 주먹으로 머리를 5~6회 때리고, 우측 관자놀이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하여 처 C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외 출혈, 급성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고흥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처 C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에 공포탄을 1회 격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2012고합126호),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은 2012. 10. 25.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2012노268호),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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