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른바, 채권적 전세의 기간만료후 보증금을 반환않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료상당손해배상청구권의 가부
판결요지
임료없이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위 보증금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필요한 차임의 특수한 지급방법으로서 위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은 서로 상계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동 부동산을 임대차기간만료후에도 계속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동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동 부동산 임료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서울전화공사
피고, 피항소인
박문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수정동 325의3 대 7.6평방미터, 같은 동 325의4 대 376. 5평방미터, 같은동 324의6 대 2.3평방미터를 인도하고, 위 325의 3, 325의 4 지상에 세워진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철근기둥 및 목조 루삥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53.9평방미터와 위 325의4 지상에 세워진 같은 도면표시 ㅇ, ㅈ, ㅊ, ㅂ, ㅅ,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보로크조 루삥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1.2평방 미터 및 위 325의4 지상에 세워진 같은 도면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1.8평방미터를 명도하고 금 22,700,000원과 1984. 2. 7.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678,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원심증인 서복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최고장) 같은 제8호증의 1 내지 4(복명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83. 1. 17. 원고회사로부터 원고소유의 청구취지기재 대지와 건물을 월차임은 없이 보증금 4,000,000원으로 하고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그후 원·피고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1984. 2. 6.까지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회사가 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1983. 10. 8. 및 같은해 12. 10. 원고회사의 인도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회사는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 금 26,700,000원이 중과세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에서 임차보증금 4,000,000원을 상계한 잔액 금 22,7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서복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납부고지서), 같은 제10호증(접수증), 같은 제11호증(의견서), 같은 제12호증(재조사청구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대지의 취득일(잔대금 지급일이 1983. 1. 8.임)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어 1984. 2. 17. 취득세로 금 26,728,750원이 중과세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 취득세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당심증인 이현우의 증언만으로는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었거나 알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나아가 피고의 위 점유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점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여 취득세의 중과세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가 약정대로 1984. 2. 6. 이 사건 대지를 원고회사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회사에 그 차임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4. 2. 7.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때까지 월 금 678,89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월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4,000,000원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임차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증금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필요한 차임의 특수한 지급방법이라 할 것이니 위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은 서로 상계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차임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