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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구단18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2. 5. 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2002. 8.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03. 7. 11.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0. 3. 3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7. 22:15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장터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3회째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D 수행기사로 어렵게 취직하였는데 마침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2명의 자녀 및 처와 고령으로 병상에 계신 부친 등 5식구가 월 220만 원의 원고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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