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2. 5. 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2002. 8.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03. 7. 11.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0. 3. 3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7. 22:15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장터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3회째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D 수행기사로 어렵게 취직하였는데 마침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2명의 자녀 및 처와 고령으로 병상에 계신 부친 등 5식구가 월 220만 원의 원고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