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승역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토지와 인접한 인천 강화군 E 대 710㎡(이하 ‘이 사건 요역지’라 한다)의 종전소유자이며, 피고 C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8329호로 이 사건 요역지에 관하여 2011.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역지에 관하여 2008. 1. 25.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2214호로 ‘목적 : 차마의 통행, 인수 및 퇴수로 통행, 범위 : 북서쪽 131㎡, 요역지 : 이 사건 승역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 1. 25.자 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지역권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인 F(이하 피고 B와 함께 ‘피고 B 측’이라 한다)가 이 사건 요역지에 주택을 건축하는데 통행로가 없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기에 임시 건축허가를 위해 일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면서 피고 측이 요구하는 대로 백지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을 뿐 원고는 2017. 3. 29.자 준비서면에서 ‘임시 건축허가를 위해 사용 동의하는데 사용하라고 인감을 건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피고 B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지역권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지역권등기를 뒤늦게 알고 나서 항의하자, 피고 B 측은 신축된 주택의 등기가 마쳐지면 이 사건 지역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요역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