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아는 동생인 B에게 “ 운전 면허 시험을 봐야 하는데 떨려서 시험을 못 보겠다.
대신 시험에 응시해 달라.” 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신 응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14:50 경 부산 D에 있는 E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응시 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신 응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운전면허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 중인 위 면허 시험장 소속 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을 대신 응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14:50 경 위 E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의 응시 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마치 A 인 것처럼 가장 하여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위계로써 위 운전면허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 중인 위 면허 시험장 소속 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7 조,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