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단1596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아는 동생인 B에게 “ 운전 면허 시험을 봐야 하는데 떨려서 시험을 못 보겠다.

대신 시험에 응시해 달라.” 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신 응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14:50 경 부산 D에 있는 E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응시 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신 응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운전면허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 중인 위 면허 시험장 소속 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을 대신 응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14:50 경 위 E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의 응시 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마치 A 인 것처럼 가장 하여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위계로써 위 운전면허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 중인 위 면허 시험장 소속 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7 조,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