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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2164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84,457원 및 그 중 37,471,668원에 대하여 2018.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19-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금융회사 원금 이자 합계 비고 1 C 53,620 0 53,620 2 C 9,522,246 6,463,789 15,986,035 이행권고결정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소1828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19. ‘피고는 9,930,093원과 그 중 9,522,246원에 대하여는 200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D 5,172,733 3,615,507 8,788,240 판결 주식회사 D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742306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8. ‘피고는 12,300,333원 및 그 중 5,172,733원에 대하여는 2007.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975,288원에 대하여는 2007.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D 975,288 1,396,189 2,371,477 5 E 7,600,619 13,913,089 21,513,708 이행권고결정 주식회사 E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소1008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22. ‘피고는 9,839,990원 및 그 중 7,600,619원에 대하여 2005.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6 F 830,367 2,383,690 3,214,057 7 G농협 10,044,396 1,161,978 11,206,374 판결 G농업협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3가소6528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17. ‘피고는 14,231,012원과 그 중 10,044,396원에 대하여는 200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그 중 3,767,186원에 대하여는 2003.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3. 7. 4.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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