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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7.15. 선고 2021고단11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21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용진(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시호

판결선고

2021. 7. 15.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운전경력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운전경력증명서 첨부 및 무면허운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범행은 각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범행은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범행은 각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범행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을 포함하여 3번이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의 공판 진행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고일 다음 날과 그 판결 확정일 이후 6일 뒤와 8일 뒤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고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전경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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