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32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6. 3. 9.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1,560,000원을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위 담보제공결정은 2016. 3.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