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4가합579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11. 1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바,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5라20008)에서 2016. 1. 8.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15,600,000원, 피고 B을 위하여 14,4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변경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항고심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되고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항고심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위 항고심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