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실제 차주로서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청구ㆍ수령할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아야 하고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경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차주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F, G, H과 함께 위 F 등 운행의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위 F 등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마치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정상적인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20:15경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부두 인근 노상에서 위 F의 이동식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유 시가보다 리터당 약 200-300원 저렴한 합계 203,000원 상당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121리터를 위 C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위 F에게 피고인 명의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우리카드 I)를 교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J 소재 ‘K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경남 산청군청으로부터 리터당 345원으로 계산된 유가보조금 41,8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2015.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