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3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5. 6.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시장 입구에 있는 E 성인용품 판매점 앞길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대금 100만 원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역 앞길에서 대금 40만 원을 각각 교부하고, 이어 같은 날 야간 무렵 2회에 걸쳐 대금 99만 원을 C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하여 총 대금 23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6.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 노원구 I,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8.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22. 03:1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모텔 2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