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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62710
부정수급액의 환수(반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나.

항 표 기재와 같이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1,468,000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결과, “원고가 2012. 5.경 A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 6. 25. A로부터 이를 되돌려받은 뒤 이를 원고의 운영비 내지 원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는 등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 중 아래 표 중 [목적 외 사용액]란 기재 합계 52,814,05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2. 15.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환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사업연도 보조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액 2012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25,000,000 1,714,050 2013 친환경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동수단운영사업 102,848,000 28,090,000 2014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43,620,000 23,010,000 합 계 171,468,000 52,814,050

다. 이에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보조금교부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2013년 친환경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동수단운영사업, 2014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보조금 교부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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