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소재에서 호텔(이하 ‘피고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김치 등의 배달업을 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4. 12. 11. 자정 무렵 피고 호텔 양식당에 김치를 배달하기 위하여 피고 호텔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2층에서 하차한 후 승강기에 접하여 위치한 커피숍 주방을 거쳐, 카펫이 깔린 커피숍 객장, 대리석이 깔린 커피숍 카운터 부근을 지나 카펫이 깔린 양식당 객장을 거쳐 양식당 주방에 갔으나 주방문이 잠겨 있어 다시 되돌아오다가 위 대리석이 깔린 커피숍 카운터 부근에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양식당 카펫에 대한 기계청소 샴푸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서 나온 물기가 대리석까지 흘러나와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3) 당시 커피숍 및 양식당은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청소 중이라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는 안내문 등은 있지 아니하였다.
위 청소 작업은 피고가 용역을 준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의 직원이 감독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B정형외과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피고 호텔의 방문자 등이 이동시 다치지 아니하도록 피고 호텔 내 시설을 운영,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리석으로 된 바닥까지 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치하고, 이에 대한 주의나 경고문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