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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3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3:00부터 그 다음 날인

1. 19. 13:40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호텔 603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삼성전자 LED TV를 향해 불상의 도구를 2회에 걸쳐 집어던져 수리비 4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삼성 LED TV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D 호텔 업무 일지 및 객실관리 업무 일지 사본 첨부, CCTV 수사, 현장 CCTV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견적서

1. 삼성 LED TV 액정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TV 액정 화면을 손괴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TV 액정 화면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1. 18. 23:04 경 성명 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이 사건 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 그 다음 날인 2018. 1. 19. 13:42 경 체크 아웃을 할 때까지 이 사건 호텔 603호 객실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이 체크 아웃을 한 뒤 호텔의 청소 담당 직원이 2018. 1. 19. 15:16 경 위 객실을 청소하던 중 위 객실 내 비치되어 있던

TV 액정 화면이 파손된 사실을 최초 발견하였다.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투숙 당시 TV 액정 화면은 파손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체크인을 하고 위 객실에 들어간 후부터 그 다음날 위 청소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하러 위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사이에 위 객실을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그의 일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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