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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1 2013고합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낚시터를 임차하면서 피해자 B와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낚시터 운영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D 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낚시터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012. 9.경 적금 6억 원, 2012. 10. 31. 적금 8억 원의 만기가 각각 돌아오니 적금을 타게 되면 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위 낚시터에서 물고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2,075,340원을 교부받았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해결 명목의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형이 특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착취는 가장 우선하는 권리이니 서류를 보고, 형을 통하여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특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관련 공무원에 이를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150만원, 2012. 9. 15. 100만원 합계 2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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