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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26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두 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7년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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