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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6:20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파랑새 네거리를 큰 마을 네거리 쪽에서 을지 대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2세 )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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