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2:28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을지 대학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고인을 이송한 구급차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지방 경찰청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에 의해 119 구급 대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C의 오른 손을 내려치고 왼쪽 허벅지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