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강원 평창군 F 임야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050호로 위 임야 지상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물 259㎡의 명도와 위 건물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명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B은 위 명도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인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D, E은 2015. 8. 19. 명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카정10019호로 위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은 2015. 10. 12. 피고 B에게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D, E을 위하여 각 1,3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15. 10. 20.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공탁금액 2,700만 원 중 일부인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1,900만 원과 자신의 돈 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 B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2775호로 2,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10. 21.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2015. 10. 20. 원고와 사이에 8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6. 10. 20.로 정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공탁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금원 차용행위는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과 그 배우자인...